소년법개정을 둘러싼 나의 생각
□ 소년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한 원인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 소년법 폐지 관련 기사 요약
한국
“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 ‘비행’은 일본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구미 불량소년 감화법>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