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 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에 속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요구불신임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등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형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평가하기에는 헌법이론상 적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이거나 또는 대통령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는 점, 즉 권력창출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과 둘째 개헌 추진도 대개는 정부와 당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 셋째 개헌의 방법도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또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12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