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부여한다. 개개인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가치가 있으면서, 모든 인간은 저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와 대상이 相異하다. 법학은 이런 가치의 충돌을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임무를 담당한다.
_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실정법은 객관적인 가치에서 그
가치론(value theory)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노동가치론은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한 노동가치론 이외에 주관적 가치론으로 가치의 실체를 재화의 생산에 투입
Ⅰ. 서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 불법이 구
가치는 그 행위가 궁극목적에 대하여 갖는 인과율적 관계를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선이란 불완전에 대한 완전, 미완성에 대한 완성,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물들에게서 '좋음'[善] 이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
지적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그 존재가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둘째,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객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