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
주의의무의 의미도 변화해 왔다. 그 의미를 밝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형법 제 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Ⅱ. 이사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발생된 결과에만 중점을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 특히 중대한 과실의 해석문제에 관하여는 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 하는가에 관하여, 즉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사실에 관한 불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