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
하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없이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떄문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
선행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도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하자의 종류
회사설립의 하자는 설립이 법이 요구하는 준칙 내지 그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객관적하자’와 사원의 개별적인 설립행위 또는 입사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는 ‘주관적 하자’가 있다. 회사설립에 관한 객관적하자는 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되며, 주관적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도 1757 판결, 2000.4.21. 선고 99도 5563 판결.
채권자 갑에 의하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불황산업의 정의와 의미
경제학에서도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있듯이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소비가 제품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생필품품만 아니라 여러 기자재 판매가 안되 불황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