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 보아도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약관의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해석이 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단 객관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해석에 의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모두 존재할 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