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종결어미에 의해 구현된다. 종결어미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높임의 등급이 결정되며, 문장의 끝인 정동사에 활용어미를 어떤 것을 붙이느냐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이 된다.
3-1. 상대경어법의 종류
체계 즉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의 협력과 협동 「자조(自助)」나 제도적인 원조, 정책 등에 의한 「타조(他助)」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공영사회복지 와 민간사회복지 라는 분류가 지배적이었다. 전자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며, 후자는 세금에 의하지 않는 민간의 기부금
객체, 실천의 대상이라는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의 중심 또는 장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재가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조직, 지역사회주민, 서비스 대상자와 연계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