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셋째, 일반인도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최소한의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셋째, 일반인도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최소한의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거래, 언어소통 등 인간의 모든 생활패턴을 혁신시킨 것처럼 전자금융의 출현도 금융거래 뿐 아니라 금융업의 형태를 일시에 전환한다.
둘째,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화폐의 개념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화폐의 개념이 조개, 돌 → 금 → 지폐, 동전 → 플라스틱카드 → 전자화폐․지폐, 동전
거래, 인터넷커머스)의 개념
전자상거래란 포괄적으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정의할 수 있으며(European Commission 1997), 물리적인 재화나 정보처럼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 주문, 결제 및 배달지원에 이르는 거래에 관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