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이 갖는 의의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력에 맞는 형평부담 원칙 실현, 보험급 여의 형평성 확보,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의 확대,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의 변 혁, 민주적 참여기회 확보, 민원편익 제고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사회통합기능 제 고 등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방식으로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 국고지원의 경우 2006년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에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정부는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및 심사 기준의 합리화 및 고가의약품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급여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이전되게 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에 대한 합의가 대두될 필요가 요구된다.
※ 2004년 11월 8일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장
김용익 대통령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