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가정지원사업이란?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역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문제의 해결부터 사전 예
가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을 바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센터에는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이 구성되어있다.
본론에서는 가정문화팀에 대해 연구해보고, 이를 위해 가정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의
일반가정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족원들이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준다.
가정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가족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문화, 나
Ⅰ. 서론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전 주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추진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