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행사될 때에는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
청구권이 발생한다.(제 390조)
② 매수인B는 매도인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법정해제권(제 546조)이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제 548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 551조)을 갖는다.
2. 건물X의 화재가 A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1) 청구목적
① 이미지급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