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감리 전문 공기업이다.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정부 재투자 기관이다.
2) 건설부분 종합감리회사이다.
도로, 단지, 상하수도, 댐, 아파트, 전기, 소방, 환경, 일반건축 등 건설관련 전 부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부실방지 및 감리제도의 정착
감리회사의 감리원에게 종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던 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하는 시공감리를 중심으로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2.현행 법령 체제
책임감리를 규정한 현행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외에 5개의 법령이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법률제3934
감리의 유용성
◦ 일반인들 중에는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고 난 후에 신문에 재무제표를 공표하면 결산이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판단하는 감리제도를 통하여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각종 징계조치를 하고 있음
◦ 감사인의 지정제도와
Ⅰ. 시설물의 감리제도건설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
- 도입배경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는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1987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신공법공사 등에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