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법이 지켜주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 자동화 · 장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가스·
유해방사선·유해액체·고열·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
건설 구조물의 노후도에 따른 유지상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구조물 유지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건설업법에 별도로 보수 보강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된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나 부실은 1차적으로 건설업체의 책임으로 부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 건설업의 특성을 안전사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의 대형화, 고층화 하면서 이로 인한 위험도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 가설물의 조립 및 해체, 중량물의 취급 및 운반, 중건설 장비의 운용 등 종합적인 작업이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법개발이나 지침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관리 필요성의 동기는 안전사고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며, 시기를 보면 90년대의 건설공사가 활성화되면서 자재파동, 기능인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았고 또한 대형안전사고를 발생함으로써 안전관리
건설 사업장에는 항상 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도 다양하고 가변적으로서, 이제까지의 안전대책은 산업혁명 이후의 대량 공장생산체제하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한 생산방식이 고정적인 제조업 지향의 안전대책으로서 기존의 산업안전대책 그대로의 건설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