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시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CM 개념은 1996. 12. 30(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건설업법」이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으로 전문 개정될 당시 ‘건설사업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정의와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방향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방향을 검토해 보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이란 한마디로 발주자(Owner), 설계자(Architect Engineer : A/E)와 관리전문가인 CM매니저(Construction Manager : CMR)가 삼자일체(三者一體)가 되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
Ⅰ. 중소영세업체
1. 스미다구(흑전구)의 지역경제진흥정책 사례
동경의 스미다구(黑田區)는 앞에서 제기한 지역경제진흥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동경 오오다(大田)구의 ‘지역경제진흥조례(地域經濟振興條例)의 제정운동에 영향을 끼친 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스미다구(黑田區)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