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과정에 참여하여 관리를 대행 또는 자문하여주는 것이다. Construction과 Management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CM)의 법적인 정의는 건설산업법 제2조 6항에서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시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CM 개념은 1996. 12. 30(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 및 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건설의 일반론적 용어로서의 CM과 계약형태로서의 CM을 구분한 것이다(이용일, 1997).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에서는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Professional Construction Management)를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공사의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1.개념
국가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시방서등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