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일반화되고 아파트의 재건축도 보다 높은 용적율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조권은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고층의 주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에 일조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혹은 높은 건물높이로 인하여 단지 내의 건물끼리 일조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Ⅰ. 개요
현시대의 건축적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건축과 현실사이에서 진행되어 계속 커지고 있는 분리현상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독특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현실이 합리적 수단으로 파악되어야만
건축물들 중에서도 건축선 후퇴부를 확장보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유지로 인식하여 상품 진열, 옥외간판, 주차장 설치로 후퇴부를 전용하고 있는 경우 또한 있었다. 상업지역에서 후퇴부의 이용은 상업적인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써, 규제를 이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형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①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②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위해 최저한도 정함(4)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구조를 규제(5)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6)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
높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그림2> 는 건물 높이와 폭에 따른 구조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의 높이와 폭의 비, 즉 세장비는 4~7의 범위이며 100층 정도의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도심지 대지여건 및 법적규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7~9 정도의 세장비가 일반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