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Ⅰ. 개요
도심재개발사업 지구지정 당시의 상황은 건축물과 필지체계상 목조 및 연와조의 1~3층 정도의 저층저밀의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기성 시가지이므로 녹지공간을 비롯한 공지가
지구는 새로운 도시문제의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나 고도의 토지이용 등 의도적인 도시정책의 구현수단으로 활용
o 지구가 이처럼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한다는 점 외에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용
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과, 컨설팅 등이 있다.
※참고 : 노후불량주택 정비 제도
주택공급을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사업 중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이 포함된다.
구 분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
위한 것이고,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과, 컨설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