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건축물 안전 및 피난부문 체크리스트 내용
법 : 제49조
령 : 제46조
항목 : 방화구획
법규내용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
1.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급경사지・저지
-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1> 설치 소요수
- 보행거리에 따른 소요수
-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
보행거리
내화 구조 / 불연 구조
50m (단, 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기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총칙
■ 목적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봅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도사시군구에게 건축신고하여 축조한다.)
8m 6m 4m 2m
넘는 넘는 넘는 넘는
8m 이하 ㅡ난간높이 제외
옹벽,담장
광고
굴뚝 / 탑
고가수조
주차장(외벽x 기계식, 철골조립식)
지하대피호(바닥 30㎡이상)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by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