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개설을 공인한 데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국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8∼19세기에 유럽 각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오스트리아)에서 활발했으며, 혁명(귀족계급의 몰락)이나 속화(俗化:악덕의 온상) 등 이유로 잇따라 금지되어 왔다.
미국에서도 서부개척기
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선정하고,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시장재개발에 대한 특헤규정을 두어 재건축은 융자지원한도를 철폐하고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연리 7.5%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시장시설개선 자금도 10억까지 상향 조정하여 연리 7.5%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 감면혜택도
시설의 경우 지역적 안배의 고려 때문에 신축면적은 시설 당 600평에서 430평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개축으로는 시설 당 200~250평을 지원하고 있다.(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참조)
이렇듯 신축 후 다시 증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시설로서는 2중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율적으
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시설기준에서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더 자의적으로 선택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물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계획되기보다는 건축주의 개인적인 취
건축물의 재건 또는 개축, 보수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능에 적합하도록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개발은 도시에 slum화와 squatterehl를 통하여, 낙후된 시설 비좁은 도로 협소한 공간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 대해 사회 경제적 및 물리적으로 대처해 가는것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