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이와 같은 개보수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물성능개선은 보통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구조적 성능개선
건물의 구조적 성능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건물의 노후
성능기준 및 에너지성능지표(PAL/CEC)에 의한 총량기준
EU:
EU Directives(EPBD2009)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공공건물은 2018년부터)
영국:
CSH(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6년까지 Zero Carbon House 의무화(공공은 2013년)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건축 관련 규정
우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측면
*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건물의 보수, 보강, 수선, 개수, 교체 등과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기존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도 건물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개선을 통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택적 수단임에 반해 보수&보강&개수&교체 등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