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되어 있는 포르노에 대한 세 가지의 검열 조항
1) 인체의 특정부분을 확대하여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장면이 지나치게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
2) 기성, 괴성을 수반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를 묘사한 것.
3)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변태적 성행위, 동성애, 혼음, 매춘, 강간, 윤간, 근친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등급 분류를 받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영화 사업자는 상영등급을 받은 후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이를 15일 이내 재심해야 하고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영화 진흥법 23조에 명시하고 있다.
서론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그동안 ‘기레기’란 오명에 시달리던 한국의 저널리즘이 오랜만에 여론의 응원을 받고 있다. 보도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 언론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사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사적 교류를 활발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