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열과 검열제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 전반부에서 검열제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을 회상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오직 두 종류의 저술, 즉 신성모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저술과 중상적인 저술만이 억압받았을 뿐이다. 그 밖의 회의주의적인 철학
Ⅰ. 검열과 국가검열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이들도 놀랄 만큼 당시 네티즌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었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
4. 영화 윤리 위원회 발족과 영화진흥법
1960년 4․19혁명으로 민간 자율 기구인 영화 윤리 위원회가 발족되어 문교부의 영화 검열 업무가 이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듬해 5․16으로 해산되었고, 1961년에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영화 행정 업무가 문교부에
일제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1907년 7월 법령 1호로 광무(11년)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검열을 법제화하므로서 근대 한국 문단과 언론은 그 형성기에 혹독한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일제 통감부(이후 총독부)의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두된, 검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광무 신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