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의 기존문헌과 실무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유사개념의 차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발전방안에 대한 대
: 감사인(정보검증자)
감사인은 정보검증자로서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감사인은 적격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감사보고를 하여야 하는 책임, 즉 감사의견표명책임
제도의 도입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되고,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다는 확실한 검증 위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장공모제도 현 승진제보다 더 유능한 교장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지금보다 학교현장에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