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에 정식적으로 원하는 국민의 권리가 있으면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기소권 부여 반대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다
-고비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비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면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셈이다. 아주 실무적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약칭으로서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과 같은 6대 중요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이상 할수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