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갈등에 따른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권보장이라는 절대 명제의 실천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검찰청법 제4조 ․ 제53조 ․ 제54조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일종의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5).
경찰수사권 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