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사회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군사법 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검찰인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 넘겨져 기소되어 1, 2심이 군사재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계열사(SK㈜, SK텔레콤)의 독립성은 크게 약화된 반면 하위 9개 계열사의 독립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룹성과와 개별계열사 성과의 관련 정도가 9개 계열사의 경우에는 SK글로벌 사태 이전에는 매우 높았으나 기업지배구조개선 이후에는 크게 떨어진 반면 2개 계열사는 오히려 상승하였음.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