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정의
본 보고서가 다루는 정책문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이다. 국내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의 등장 이후 초기 아이템 거래는 게임 내 플레이어 간의 비 현금거래가 주된 방식이었는데, 점차 이것이 아이템↔현금 거래 방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아
※다방에 무등록게임기(성인오락포카게임) 설치에 관하여
관내 다방에서 성인오락포카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법률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게임기(1대)는 무등록된 상태입니다.
⇒ 문구점이나 , 일반음식점, 슈퍼 등 일반영업소에서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도 고객의
게임물등에관한법률(음비게법)’개정안을 근거로, 사행성 게임장 산업이 민간 부문에 무분별하게 허용됨에 따라 국내 사행 산업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국내 사행 산업 시장 규모는 총 약 35조원으로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였을
3. 주목되는 정부의 결정
현행법상 예컨대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방송법 제73조에 의하면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광고업계와 주요 방송사들은 그 동안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첫째, 방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