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정부 수립 후 50년만에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목표로 IMF의 슬기로운 극복과 경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내년의 총선과 맞물린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牽制와 均衡’을 취하게 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로 되어 있는 제도이다.
大統領 中心制는 미국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탄생되었다. 미국 헌법은 청교도주의의 종교적 전통, 영국의 대헌장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장전에
억제하는 기능
ⅳ) 대립된 정치세력간에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ⅴ) 연방제 국가에 있어 聯邦과 地邦에 관할에 관한 분쟁 해결
2. 위헌법률심사제의 근거와 한계
㉠이론적 근거
ⅰ) 違憲法律審査制가 일반법원형(미국)이나, 憲法법원형(서독)이냐 정치기관형(프랑스)이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