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 서
결과적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Ⅰ. 序 論
결과적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