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
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예,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원칙상 성문법원이 불문법원에 우선하고 최고 법규인 헌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음. 법률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이 이에 적용됨.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
Ⅰ. 들어가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국가는 각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