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조에 대해 규명된 것과 논란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앞으로 검토되고 규명되어야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전조를 결부제와 수취방식, 그 기준, 그리고 대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살펴볼 것이다.
결부제에 의거하는 전분육등(田分六等)과 연분구등(年分九等)의 공법이 확정되었다.
3. 세종(世宗)
"예로부터 제왕의 다스림에는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법이다. … 손실답험은 구차히 애증에 좇아 고하가 그 손에 달려 있으므로 백성이 해를 입는다. 이 폐단을 구하려면 응당 공법이나 조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결부제(結負制)의 폐지와 경무법(頃畝法)의 실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구상했다. 농가 1호당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을 나오게 하여 병농(兵農)을 일치시킨다. 사망시에는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며, 선비에게는 2~4경을, 관리는 품계에 따라 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