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ㆍ결사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도를 어기고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산택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년전에 자주국가, 평화국가, 평등사회를 만들 때까지 열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