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원주의와 사회운동
현대 시민사회의 이론적 논의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앞에서 지적했
듯이 동구와 남미 등 제3세계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찾는 것이 일반
적이다. 서구의 경우도 민주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을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일반 현
Ⅰ. 서 론
인간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사회적 분화와 통합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사회 체계의 분화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 체계로서의 정치사회(또는 국가)와 경제적 문화적 자율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사이에 나타난 분리와 대립의 지양을 시도한 것이 시민사회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근대 이론의 하나인 구조 기능 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파슨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파슨스는 모든 문화, 모든 사회구조 그리고 모든 개인의 행동에 관한 아주 추상적이고 거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일반이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그가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게 된 사회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