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동서산업진흥(주)의 기관은 대표이사 소외 김성규, 이사 원고 김덕주, 이사 소외 김미란, 이사 소외 이재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위 김성규와 이사인 원고 김덕주간에 오랫동안 회사 경영권에 관해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위 김성규와 원고 김
Ⅰ.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기관인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1998년 상법개정으로 자본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