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Ⅰ. 서론
하나의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시켜 최종 특허로 확정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최초 출원 시에 서류 접수순으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1년 6개월 이후「특허공개공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공개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심사결과 특허 성을 인정받을 경우에
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사전 의료 지시서, 사전 의사 결정서
사전의료 지시서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를 담는 사전 의사결정서가 등장한다.
사전 의료지시서의 경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침습적 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에 관한 법률>
제3절 불기소 제69조 (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