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주의가 채용되어 제조물 책임법의 근본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일의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저촉을 받지 않
Ⅰ. 서론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
결함을 가진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기타의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
비타민 C 생산량 감소→혈관보호 콜라겐 단백질 생성 저해→모세혈관의 강건성 및 유연성 감소→외부충격에 의한 스트레스→근육 내 혈관 파손→혈액의 근육 내 저류 또는 혈액 구성물질(혈장)의 저류 및 변성 등의 과정을 통해 근출혈, 근염, 근수종, 근육제거 등의 도체결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입법부 및 행정부, 사회 각 연관기관들이 방화범죄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와 예방책 및 대응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