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1. 사외이사의 기능과 제도의 목적
1) 최고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회사 전체의 이
이사회는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 6대 출자국이 지명한 6명의 지명이사와 6대 출자국을 제외한 가맹국이 18개 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당 1명씩 선출한 18명의 선출이사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 의장은 협정문 제 32조에 의거 IBRD 총재가 겸임, 이사회는 협정문상의 고유
겸임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임원의 겸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임원의 겸임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의미한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감
겸임중역제에 임용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환경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 환경영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가운데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중역을 이사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감사의 자격․수․임기
-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11조:겸임 금지 조항)
⇒사용인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상업 사용인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는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