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