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의 정의
A. 목 적 : 제1조(목적)
경비업이란 경비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하며 경비업법의 제정은 이러한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및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정 의 (구분) : 제2조1항(정의)
1) 시설경비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21세기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시대로 급속히 변동하면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안
경비업은 州정부 관할 사항으로 각 州法으로 규정
각 州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사설경비원, 사설순찰근무원, 사립탐정, 무장호송, 경보에 의한 출동서비스, 경비관련 자문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
다양한 형태의 경비협회가 설립·운영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1955년에 설립된 ‘산업경비
본론┃노사분규사업장 내 경비업법 위반행위
사용자의 구사대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 및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함
예상되는 시설파괴행위 등에 대
경비업법’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