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벤처신화의 화려함 뒤에는 어두움도 자리 잡는다. 우선 이들의 희망은 머리 좋은 ‘엘리트 한탕주의’로 돌변하기 십상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이런 연유로 미국의 긍정적 분위기와는 달리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에서는 벤처 사업가에 대해 고율의 소득
경영자(내부주주)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용이며, 이는 소유경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자본시장에 처분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영자 개인이 향유하는 비금전적 편익에 따른 비용은 외부주주와 공동부담하게 되는데,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감소할수록 외부주주의 비용부담비
지분율
JM은 특권소비와 기업가치의 상반관계에 의해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지분의 대리비용이 크게 되므로 경영자는 부채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내부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분의 대리비용이 적으므로 부채보다는 외부주식에 의해 자본을 조달하게 되므로 지분율과 부채비율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확대한다.
Crutchley와 Hansen(1989)에 의하면 경영자는 총대리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경영자지분과 부채비율 및 배당수준의 최적 정책배합을 선택하므로 세 정책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경영자의 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배당
경영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고정청구권(fixed claim)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주주는 이러한 고정청구에 의한 비용을 제외한 기업의 잔여이익에 대한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을 가짐
지분을 100% 가지지 않은 경영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기업자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