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와 재계의 대립
출자총액제한 제도
▷정 의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회사 주식보유 한도제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주식취득이 가능
- 경영을 잘해 순
경영을 일삼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위험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경영에 유능한 인재들을 집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과 매수대상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M&A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기사로 보아 해외진출에 중국의 성장력이 단연 돋보인다. 중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