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여 회사경영을 위축시키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상의 법리인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다. 즉, 회사의 경영은 언제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
경영진이 아무런 잘못 없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잘 일하는 경우 그러면 사외이사는 불필요한 존재들인가? 물론, 그 경우에도 사외이사들이 예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원래 기능 중 하나가 경영진의 사업적 판단과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위반
충실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회사가 입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이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배상한다.
1.3.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