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충실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회사가 입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이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배상한다.
1.3.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
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00, 181면.
또한 그 다음해인 98년에는 상법의 회사법부분의 개정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이 완화됨과 더불어 주주들의 의식 등의 변화로 앞으로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
경영상의 결정을 사후에 심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볼 때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동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기능과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장으로서 오늘날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
판단: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