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 론>
(1) 경영평가제도 설명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인 성과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상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공기업 분야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익성, 공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강한 공영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법이 공영방송 제도에 입각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소유를 기준으로 공적 소유인 경우 공영방송으로 취급한다. 한국어로 ‘공영’(公營) 방송은 경영이나 소유를 강조한 단어로서, “공(公)적으로 직접 사업하는 경영(營)”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