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또한 WTO와 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국내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같은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의 국내외 문제와 결부되는 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영리
시장의 공동화를 막아주는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현재 의료계 변화의 큰 트렌드로 ‘의료의 보장성만을 강조하던 사회주의적 관점’에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의료산업의 관점’이 투영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의료법을 비롯한 제반의 법제도적 개선책이 제출되고 있다. 이것은 WTO 서비스시장개방과 맞물려, 외국자본이 실질적인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방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
의료에 있어서 행위별 수가제의 취약점, 의료서비스의 영리법인화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산업의 시장에 의료개방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확률도 있어서 위험한 수준에
의료분야의 정책을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여 친시장적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시장과 영리를 지향하는 이윤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설계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