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10% 미만일지라도 ꡐ1년 이상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ꡑ을 맺은 기업
경제자유구역법은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경제조항,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되는 위헌법률로서 하루빨리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