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기본법 하에서 전개되어 온 경제헌법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기본법이 어떤 특정 경제체제를 경제질서의 헌법적 틀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 동안 많은 논쟁의 과정을 거친 현 시점에서는 특정 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고수하는 것이 어떤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 인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말한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현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헌법경제학에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영역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