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관이라 불리는 관리가 직접 그 지역을 답사하여 생산량을 예측함으로 세금을 정하는 답험손실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의 역량이 큰 만큼 농민들은 관리에게 잘 보여야했고 그 부담이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 즉위년 8/17에는 호조에서 여러 도의 손실 답사를 청렴한 품관을 위관
경차관은 대의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지난해에 민간에게 대여한 곡식을 징납하기에만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고 있다. 경차관에게 유시하여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경차관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일일이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세금제도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차관들의 재량과 아전 등의 농간으로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비옥도에 따라 6등분으로 나누고 농사의 풍·흉년에 따라 9
경차관 등을 파견하여 그 실상황을 조사하고 구료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 의료 이외에도 질병을 퇴치하는 또 하나의 민속적 방법으로 무격(巫視)적 술법과 불제(祿除) 방법이 있었다. 국가기관인 동서활인원에 무격을 두어 의관과 함께 의료에 종사케 하였고, 중종 10년(1515)에는 무
경차관으로 하여금 예축케 하였다.
조선시대의 진휼기구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倉制, 즉 곡물을 저장 보관하면서 기민을 구제하는 곳이요, 다른 하나는 救療所, 즉 질병자를 치료하고 병사자를 매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구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설기구 또는 임시기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