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1.서설
우리나라에 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을 모방하여 만든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우리의 경찰작용법은 1945년 일본의 패전
법은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경찰관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경찰관 자신의 생명 ․ 신체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소신 있고 적절한 총기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이 매우 애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총기사용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