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였다.
2)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 기관
- 범죄인의 사법절차를 가장 단순하게 표시하면 파출소→경찰서→검찰→법원→교도소이다. 국가기관인 행정부 내의 행정자치부의 경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법원이 개입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방단계에서는 파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다원화 현상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며 범죄현상의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
괴롭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지매(苛め, イジメ)’로 유명한 일본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바로 북유럽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인 노르웨이(Norway)이다. 노르웨이하